'만취 전동킥보드' 봉중근 면허취소 처분

프로야구 선수 출신 해설위원 봉중근(41) 씨가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타다 적발돼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더팩트 DB

경찰 "간단한 조사 거쳐 처분"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프로야구 선수 출신 해설위원 봉중근(41) 씨가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타다 적발돼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음주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타던 봉 씨를 적발해 면허취소 처분을 내리고, 범칙금 10만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인명이나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입건하지는 않았다. 간단한 조사를 거쳐 처분을 내렸다"라고 설명했다.

봉 씨는 전날 오후 11시3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데오역 인근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타다 적발됐다.

사건은 한 행인이 전동킥보드를 타다 넘어진 봉 씨를 보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경찰이 봉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취소 수준인 0.105%로 파악됐다.

지난 5월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는 사람은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며, 동승자 탑승이나 음주운전이 금지된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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