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만취운전' 개그맨 설명근 800만원 약식기소

개그맨 설명근 씨가 대낮에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설명근 인스타그램 캡처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준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개그맨 설명근(35) 씨가 대낮에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19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설 씨를 벌금 8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징역형이나 금고형보다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때 정식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서면 심리로 약식 명령을 청구하는 절차다.

설 씨는 지난달 7일 오후 12시39분쯤 서울 강동구 강동역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 도로 중앙분리대 공사 현장 철근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설 씨의 음주 정황을 확인하고 음주 측정을 했다. 당시 설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으로 확인됐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달 15일 설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설 씨는 tvN 코미디빅리그에 출연해 최근까지 '슈퍼차 부부' 코너에서 활약했다.

사건이 알려지자 설 씨는 SNS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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