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윤지선 세종대 교수와 유튜버 보겸 사이 1억 원 규모의 민사소송 법정 공방이 본격화됐다. 보겸 측은 윤 교수의 논문이 연구윤리 위반이라 지적했고, 윤 교수 측은 자신의 논문에 '변조' 판정을 내린 연구진실성위원회 결정에 이의를 신청했다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23일 오전 보겸이 윤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기일에서 보겸 측 대리인단은 "윤 교수의 논문이 연구윤리 위반이라는 판정이 나왔다"며 관련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윤 교수 측 대리인단은 "가톨릭대 심사 결과에 대해 이의 신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또 윤 교수 측은 "('보이루'는) 이미 인터넷 시장에서 특정 분들이 사용하는 용어인데 원고의 유튜브 내용과 성격이 완전히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라며 "원고 유튜브 영상을 분석해 추가로 말씀드리겠다"라고 밝혔다. '보이루'라는 표현이 이미 인터넷에서 여성 혐오 표현으로 널리 쓰이고 있어 보겸의 영상과 무관하지 않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윤 교수의 이의 신청에 대한)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판을 보류해달라고 하실 필요는 없다"면서도 원·피고의 변론 준비를 위해 다음 해 1월 25일을 다음 변론기일로 지정했다.
앞서 보겸은 개인 방송에서 '보이루'라는 표현을 인사말로 썼다. 윤 교수는 2019년 '관음충의 발생학'이라는 논문에서 '보이루' 표현이 여성 성기와 '하이루'를 합친 여성 혐오적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보겸은 '보이루'는 자신의 이름과 '하이루'의 합성어라고 반발했다. 윤 교수는 '보이루'는 보겸과 '하이루'의 합성어에서 시작했으나 여성 혐오 표현으로 전파됐다는 취지로 논문을 일부 수정했다. 그러나 보겸은 윤 교수의 논문 때문에 여성 혐오자로 낙인이 찍혔고, 수정된 내용도 말장난에 불과하다며 7월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윤 교수가 논문을 작성할 당시 재직했던 가톨릭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적극적인 변조는 아니라도 연구내용이나 결과를 왜곡하는 차원으로 연결될 수 있어 변조에 해당한다'라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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