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합격자일 가능성 배제 못해"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신한은행 채용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6-3형사부(조은래·김용하·정총령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 등 신한은행 인사담당자 7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조 회장에 대한 1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회장의 관여로 부정 합격했다고 의심받는 지원자 2명이 정당한 사정과정을 거친 합격자일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조 회장이 서류전형에 부정 합격시킨 것으로 의심되는 다른 지원자 1명에 대해서도 조 회장이 해당 지원자의 서류지원사실을 인사담당자에게 알린 것을 '합격 지시'로 간주할 수는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함께 기소된 인사담당자들은 1심과 같이 유죄가 인정됐다. 윤승욱 전 신한은행 부행장에겐 징역 4월의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당시 인사부장이었던 김모 씨는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1년에 벌금 200만원을, 다른 기간 인사부장이었던 이모씨는 1500만원의 벌금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채용과정에서의 공정성 불신으로 일반 지원자들로 하여금 상대적 박탈감을 들게 했다"면서 "여러 사기업들이 이어온 관행으로, 타파돼야 할 구습이자 악습"이라고 지적했다.
조 회장과 인사담당자 7명은 2013~2016년 신한은행 신입직원 채용 과정에서 외부 청탁 지원자와 신한은행 임원·부서장 자녀 명단을 관리하며 채용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하고 합격자 남녀 성비를 3대 1로 인위적으로 조정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조 회장이 당시 특정 지원자의 지원 사실과 인적 사항을 인사부에 알려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 일부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조 회장이 지원 사실을 알린 지원자로 인해 다른 지원자가 피해를 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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