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국민건강보험공단 패소 판결 파기환송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자동차 승객이 부상했다면 고의가 아닌 이상 운행자에게 배상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A 시내버스 회사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A사 소속 버스기사 B씨는 2017년 7월 승객을 승·하차하기 위해 정차했다. 이 과정에서 승객 1명이 넘어지면서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승객의 진료비 약 113만원 중 약 97만원을 지급하고 버스회사와 전국버스조합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모두 이 사고를 승객의 과실로 판단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버스 안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피해 승객은 버스 정차 전 부터 자리에서 일어나 손잡이도 잡지 않은 채 배낭을 메려고 하다가 정차와 함께 반동으로 뒤로 넘어졌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버스 내부가 혼잡하지 않아 피해자가 굳이 정차 전부터 일어나서 하차를 준비할 필요성이 없었다"며 "버스가 급정거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아 버스 운전기사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공단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와 달리 대법원은 운전기사의 과실은 중요하지 않다고 봤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르면 자동차 운행자는 운행 중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단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부상·사망하면 예외로 한다.
대법원은 "자동차 사고로 승객이 부상하면 운행자는 부상이 고의나 자살행위에 따른 것임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운전상 과실 유무를 가릴 것 없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 사고 또한 피해 승객의 고의가 원인이라고 증명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공단의 상고를 받아들이고 원심이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leslie@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