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허위 신고 후 보조금 수령’ 입증 주력
[더팩트ㅣ정용석 기자] 박물관에 학예사가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신고해 보조금을 부정수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무소속 의원의 재판에서 "학예사가 받은 임금을 박물관에 돌려주는 경우는 못 봤다"는 증언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 대한 4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윤 의원의 혐의에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가 운영하는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이 법률상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했지만, 학예사가 근무한다는 허위 신청으로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혐의를 다뤘다.
증인으로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학예사 자격제도 업무를 담당하는 A씨가 출석했다.
그는 "박물관이나 미술관으로 등록하려면 꼭 1명 이상의 학예사가 상근직으로 근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처럼)학예사 자격제도 업무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임금을 돌려주는 행위는 그동안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정대협이 운영한 박물관이 자격증을 갖춘 학예사가 있다는 듯 꾸몄다는 점을 드러내는 데에 주력했다.
A씨는 박물관으로 공식등록되려면 반드시 상근직 학예사가 있어야 한다고 증언했다. '학예사가 자신이 근무하는 박물관에서 받은 임금을 박물관에 그대로 돌려주는 경우를 본 적 있냐'는 검사의 질문에는 "본 적 없다"고 답했다.
검찰은 이같은 과정으로 윤 의원이 지난 2013년부터 올해까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1억5860만 원과 2015~2020년 서울시에서 1억4370만 원, 총 3억2300만여 원을 보조금으로 부정 수령했다고 봤다.
반면 윤 의원 측은 정대협의 활동가가 박물관을 자원봉사 차원에서 도운 것이라고 맞섰다. 변호인은 "임금을 자발적으로 돌려준 게 금지된 행위는 아니며 실제 학예사 없는 박물관이 많다"며 2015년 당시 언론 보도를 증거로 제시했다.
변호인은 또 정대협이 운영한 박물관이 지난 2006년 문체부가 선정한 최우수박물관으로 선정된 점을 강조하며 박물관으로서 요건이 충족됐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지난해 9월 사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지방재정법·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등 8개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그는 후원금 1억37만 원을 217차례 임의로 사용했다.
윤 의원의 다음 공판 기일은 추후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