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용석 기자] 검찰이 '허위 인턴 및 회계 부정' 의혹을 받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약식기소했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박태호 부장)는 지난 17일 사기 혐의로 윤 의원과 백 전 비서관을 각각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다만 윤 의원의 업무상 횡령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윤 의원 의혹은 지난해 5월 미래발전연구원(미래연)에서 함께 근무했던 상근직원 김하니(35) 씨의 증언으로 불거졌다.
김 씨는 2011년 5월 당시 미래연 실장이던 윤 의원의 지시로 본인 명의의 차명계좌를 개설해 지자체 용역 대금 수천만 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 씨에 따르면 윤 의원 요청으로 백원우(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인턴으로 허위 채용되기도 했다.
이에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은 지난해 6월 윤 의원을 횡령·배임·금융실명제법 위반 등 혐의로, 백 전 비서관을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법세련은 항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