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징역 2년 구형…자매 1명은 불출석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숙명여고 교무부장인 아버지에게 정답을 미리 받아 시험을 치른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쌍둥이 자매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이관형·최병률·원정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매의 업무방해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시험 업무방해를 넘어 학생들의 공정한 경쟁 기회가 훼손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결심 공판에는 쌍둥이 자매 중 A 양 한 명만 법정에 나왔다. B 양은 개인 사유로 불출석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죄가 명백하게 증명됐음에도 범행 부인을 넘어 법과 사회질서를 부정하는 반사회적 태도를 보였다"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자매가 미성년자였던 1심 결심 공판에서는 자매에게 장기 3년에 단기 2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자매는 2017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2018년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다섯 차례 교내 정기고사에서 아버지에게 답안을 미리 받아 시험을 치러 학교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자매의 아버지 현모 씨는 당시 학교 교무부장이었다.
1심은 자매에게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자매 모두에게 2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렸다.
두 딸에게 답안을 알려준 아버지 현 씨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됐다.
2심 선고공판은 다음 해 1월 2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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