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7년 확정으로 '범죄수익' 동결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제기한 사저 공매처분 무효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이 전 대통령과 부인 김윤옥 씨가 "논현동 사저 공매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캠코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사저 매각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청구도 기각했다.
검찰은 2018년 4월 이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하면서 서울 논현동 사저를 비롯한 재산 일부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추징보전이란 판결이 확정되기 전 피고인이 범죄로 얻은 수익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절차다. 법원은 검찰 측 청구를 받아들여 논현동 사저 등을 동결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 8000만 원을 확정받았다. 검찰로부터 공매 대행을 위임받은 캠코는 5월 논현동 소재 건물과 토지 1곳을 공매 매물로 내놨다. 건물 등은 7월 111억 5600만 원에 낙찰됐다.
이에 이 전 대통령 부부는 캠코의 공매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본안 소송과 함께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은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ilraoh@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