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오촌조카 장인, WFM 자금 횡령 혐의로 집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오촌 조카 조모 씨의 장인이 2차 전지업체 WFM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새롬 기자

사위와 공모해 인테리어 공사 대금 부풀려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오촌 조카 조모 씨의 장인이 사위와 함께 2차 전지업체 WFM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WFM은 조 씨가 실소유자로 지목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자회사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공사업체 대표 이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위 조 씨와 공모해 공사대금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WFM 자금을 횡령하고 그 과정에서 무등록 건설업, 증거은닉교사 등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수법, 피해액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WFM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다만 "일부 범행을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WFM에 대한 횡령은 사위와의 관계에 비춰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7억 5000만 원의 횡령액도 사위가 실질적으로 취득한 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1인 회사에 대한 횡령액은 전액을 변제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씨는 사위 조 씨와 공모해 인테리어 공사 대금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WFM 자금 8억 원 등 12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자신이 대표로 있는 두 회사의 자금 약 2억 6900만 원을 직원 허위 급여 명목으로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이밖에도 2019년 8월 조 씨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직원에게 '사무실 컴퓨터를 자택으로 옮기도록 지시해 증거은닉을 교사한 혐의를 받았다.

사위 조 씨는 WFM을 무자본으로 인수하는 과정에서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6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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