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시민위원회 의결 거쳐 결론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성폭행 의혹을 받던 가수 김건모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의혹이 제기된 지 약 2년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원호 부장검사)는 18일 김씨의 강간 혐의 사건을 검찰시민위원회 의결을 거쳐 불기소 처분(혐의없음)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성범죄 고소 사건임을 고려해 불기소 이유는 설명드리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김씨는 2016년 8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 한 유흥업소에서 A씨를 성폭행한 의혹을 받았다.
A씨는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 출연해 이같이 주장하고 강용석 변호사를 법률대리인으로 김씨를 고소했다.
강남경찰서는 지난해 3월 수사 결과 김씨에게 강간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씨도 A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고소했으나 지난해 8월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가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