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보좌관 "남욱 잘 모르고 의혹 금시초문"
[더팩트ㅣ주현웅 기자] 7년 전 수원지방검찰청의 대장동 관련 수사를 촉발한 예금보험공사(예보) 수사의뢰 대상에 현직 국민의힘 보좌관이 포함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보좌관은 예보가 의뢰한 혐의는 사실이 아니며 검찰 조사를 받지않았다고 밝혔다.
16일 <더팩트>가 입수한 2014년 예보의 '대장동 1·2차 수사의뢰서'를 보면 문서에는 피수사의뢰인에 ‘국회의원 보좌관 A씨’가 기재됐다. 남욱 변호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대장동 사업 포기를 목적으로 2009년 시도한 정치권 로비를 도왔다는 혐의에서다. A보좌관 죄명은 ‘변호사법위반’, 적용법조는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제2항, 형법 제30조’로 명시됐다.
구체적으로 예보는 2014년 4월 4일 1차 수사의뢰서에 "남 변호사가 2009년 12월 A보좌관이 동석한 자리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 대표 이모 씨로부터 LH의 대장동 사업 포기 로비를 청탁받고 8억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며 "이듬해 5월에는 권 보좌관과 공모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및 사무에 관한 청탁 또는 알선 명목으로 13억3000만 원을 받았다"고 썼다.
그는 수원지검 수사 과정에서도 등장했다. 이 씨가 2014년 피의자 진술에서 "절대적으로 남욱이 작업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다"며 "당시 한나라당 소속인 A보좌관이 대장동 마을회관에 방문하기도 했고, 이후 그가 일하는 의원실에 보고된 LH공사의 자료가 우리에게도 전달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당시 모 한나라당 의원실에서 일하던 A보좌관은 현재 국민의힘 소속 다른 재선 의원실에서 근무하고 있다. 다만 그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남 변호사가 대학 동창인 비서관을 만나러 사무실에 찾아왔을 때 얼굴 몇 번 본 정도"라며 "저는 참고인으로든 피의자로든 수원지검에 불려간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장동 방문과 LH문건 유출 등도 금시초문"이라고 주장했다.
예보는 또 박연호 부산저축은행 당시 회장의 사촌조카 조모 씨에 대한 수사 필요성도 간접적으로 시사했다. 같은해 6월 24일 2차 수사의뢰서의 참고자료에서 "이 씨가 2009년 조 씨에게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성사시킨 대가로 10억3000만 원의 용역계약비를 지급했다고 주장했다"고 기입했다.
실제 이 씨는 2009년 11월부터 약 7개월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약 1100억 원을 대출받았다. 그 배경에 로비가 작용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으나, 결과적으로 조 씨는 재판에 넘겨져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2011년 대검 중수부 부산저축은행 수사에서 조 씨 등의 대장동 관련 대출 및 알선 혐의는 드러나지 않았다. 다만 이 씨는 대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씨 의혹을 진술한 바 있어 의문이 제기된다. 당시 중수부장은 최재경 변호사, 주임검사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다.
윤 후보측은 "그 시기 수사는 부산저축은행이 차명 법인을 내세워 부동산 투기를 하는 등 배임 범죄를 밝혀내기 위한 것으로, 개인에 대한 단순 대출은 수사 대상 자체가 아니었다"며 "수사팀 100여명이 3300명에 달하는 참고인을 조사했는데, 개개인의 대출금 유용 등을 이제와서 문제로 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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