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내년 3월까지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내달부터 서울 전역에서 5등급 차량 운행이 전면 제한된다. 겨울철 심해지는 미세먼지 계절관리 대책 중 하나다.
서울시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저공해조치를 하지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서울·수도권 전역에서 운행을 금지한다고 14일 밝혔다.
주말과 공휴일을 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이 제한된다. 적발되면 하루 과태료 10만원이다.
단 소방차·구급차·장애인차량을 비롯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소유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이밖에 서울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대책으로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를 8만대 지원한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사물인터넷 기반 측정장치를 712대를 설치한다. 소각 위험이 있는 경작지 영농폐기물은 수도권 대기환경청과 합동단속한다.
지하철 공기질 관리 강화를 위해 전동차와 지하역사에 공기질 개선장치를 추가하고 습식청소를 월 15회 실시할 예정이다.
유연식 기후환경본부장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시민 불편이 불가피하지만 미세먼지 저감은 우리 모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일"이라고 시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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