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치고 '뺑소니', 김흥국 1심 벌금 700만원

지난 4일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김흥국(62) 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더팩트 DB

"죄질 좋지 않으나 반성하고 있어"

[더팩트ㅣ정용석 기자]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김흥국(62)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최유신 판사는 지난 4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 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 4월24일 서울 용산구 이촌동의 한 거리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운전하던 중 신호를 어기고 좌회전을 하다 직진하던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하지만 이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오른쪽 다리를 다치며 전치 3주의 타박상과 열상 등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사고로 오토바이를 손괴하고 그 운전자를 다치게 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또 피해자가 당한 인적·물적 피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y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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