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사실오인·법리오해·양형부당"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양승동 한국방송공사(KBS) 사장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4부(양형권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 사장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열었다.
양 사장 측은 "문제가 되는 운영 규정에 대해 원심은 취업규칙 불이익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판단해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라고 밝혔다.
양 사장은 2018년 KBS 정상화를 위해 만든 진실과미래위원회(진미위)의 운영 규정을 제정할 때 구성원들의 동의를 충분히 구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KBS 공영노조는 진미위가 직원들에게 불리한 징계 사항을 포함하고, 과거 보도를 조사해 보복성으로 징계했다며 2018년 11월 양 사장을 고용노동부에 고발했다.
당초 검찰은 양 사장을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이 지난해 8월 정식 재판에 회부하면서 공판이 진행됐다.
1심은 지난 4월 "진미위 운영 규정이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고 근로자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수 있다"라며 유죄로 봤다. 검찰은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으나 1심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양 사장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다.
다음 공판은 내년 1월17일 오후 3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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