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착취 시초' 문형욱 34년…'박사방' 강훈은 15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확산한 n번방을 만든 갓갓 문형욱과 박사방 2인자 부따 강훈에게 중형이 확정됐다./이성덕 기자

대법원 상고 기각해 중형 확정…조주빈은 강제추행 재판 진행 중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확산한 'n번방'을 처음 만든 '갓갓' 문형욱과 '박사방' 2인자 '부따' 강훈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 등으로 기소된 문형욱에게 징역 34년을 선고한 원심을 11일 확정했다.

문형욱은 2019년 2월부터 텔레그램에서 닉네임 '갓갓'으로 활동하면서 '1번방' 등 'n번방' 번호를 매겨 성착취물을 올리는 채팅방을 운영해 성착취물 3762건을 배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또 1275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 21명에게 성착취 동영상을 촬영하게 한 뒤 전송받아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피해 청소년의 부모에게 자녀의 나체 사진을 보내 협박하고 피해 청소년들에게는 칼로 몸에 글자를 새기게 하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1,2심은 문씨에게 징역 34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문씨의 범행이 디지털 성착취 범죄의 시초이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행 확산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을 이용해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의 공동 운영자 강훈 이 지난해 4월 17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호송되고 있다. /더팩트 DB

대법원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역시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 등으로 기소된 '부따' 강훈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도 확정했다.

강훈은 조주빈과 함께 범죄집단 '박사방'을 조직해 활동한 2인자다.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17명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해 배포하고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2심은 강훈의 혐의 대부분을 인정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들에 대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주범 조주빈은 지난달 징역 42년이 확정됐으며 강제추행 혐의로 추가기소돼 1심 재판을 치르고 있다.


leslie@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