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탐사보도팀] 최근 개인형이동장치(Personal Mobility)가 대중화 되면서 유명 관광지나 도심 곳곳에서 전동스쿠터나 킥보드를 쉽게 대여할 수 있는 시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취재진이 확인해보니 대여 과정에서 운전면허증을 확인하지 않거나 안전에 관한 내용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이용자들이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5월 '개인형이동장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전동스쿠터나 킥보드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합니다. 현행법상 원동기와 유사하게 취급하기 때문에 원동기 면허 또는 2종 보통 이상의 운전면허를 소지한 자에 한해 이용이 가능해졌습니다.
배정한 기자: 저는 지금 강릉 경포해수욕장에 나와 있습니다. 운전면허증이 없어도 전동스쿠터를 빌릴 수 있는지 제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자: 면허증 있어야 되죠?]
[A 대여점: 네네. 아니 근데 따셨으면 돼요. 안 가져오셔도 되는데...]
[기자: 전동스쿠터는... 면허증이 차에 있는데....]
[B 대여점: 네. 괜찮아요. 잘 해드릴게요.]
[기자: 사장님 한 시간에 얼마예요?]
[C 대여점: 스쿠터요? 만 오천 원이요.]
[기자: 그럼 한 시간만....]
[C 대여점: 여기에 성함이랑 연락처 하나만 적어주세요.]
[기자: 네]
[C 대여점: 악셀은 우측 핸들 아래로 당기면 앞으로 나가고 브레이크는 양쪽 핸들. 그리고 좌우 깜빡이 똑같아요. 반납 시간은 3시 전까지만 오세요.]
[기자: 얼마예요 한 시간에?]
[D 대여점: 만 오천 원이요. 두 대요? 둘 다 면허 있으세요?]
[기자: 네]
[D 대여점: 여기 연락처 하나 적어주세요]
[기자: 이거 몇km/h까지 나와요?]
[D 대여점: 한 45km/h 정도 (나와요)]
[기자: 그냥 당기기만 하면 되죠?]
[D 대여점: 네. 킥보드랑 똑같아요.]
[배정한 기자: 보시는 바와 같이 운전면허증이 없어도 전동스쿠터를 쉽게 빌릴 수 있습니다.]
총 3개 업체에서 전동스쿠터를 빌리는 동안 운전면허증을 직접 확인한 업체는 단 한곳도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업체들이 운전면허가 있어야 된다고 말하지만 확인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모만 챙겨줄 뿐 그 어떤 안전 관련 사항과 법규에 대한 설명도 없었습니다.
운전면허가 없거나 스쿠터를 처음 운전해 봐도 전혀 상관하지 않고 요금 결제만 하면 그 즉시 전동스쿠터를 빌려서 도로로 나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기자: (전동스쿠터) 빌릴 때 면허증 확인을 하던가요?]
[전동스쿠터 이용객: 아니요. 확인 안 했어요. 물어보긴 해요. "보여드릴까요?" 하면 확인 따로 안 하고...]
이렇게 허술한 대여 과정을 거치고 도로로 나온 전동스쿠터들은 미숙한 운전과 과도한 난폭운전으로 위험한 상황이 자주 목격되고 있으며, 1인승 스쿠터에 여러 명이 탑승하거나 자전거 도로나 인도를 질주하는 등 안전 지침을 지키지 않는 관광객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의 안전을 위해 대여 업체들은 보험에 가입하고 50km 이하로 속도 제한을 걸어놨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무면허 운전이 판치는 이곳에는 안전이 사라진지 오래입니다.
[정경일 교통사고전문 변호사: 관광지에 있는 소형 스쿠터, 도로교통법으로 따진다면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 해당되고 면허가 있어야 되고 나이 제한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빌려주는 사람이 확인조차 하지 않고 빌려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부분이 결국 사고로 이어진다면 본인(이용객)도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하고 또 가해자가 된다면 막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빌려주는 사람 또한 마찬가지로 면허 여부를 확인 안 해서 무면허 운전에 대한 공범으로 형사적인 책임까지 져야 할 수 있습니다.]
이곳 경포해수욕장 외에도 전국 수많은 인기 관광지에서 요즘은 전동스쿠터를 손쉽게 빌려 탈수 있는 상황입니다. 단속도 중요하지만 대여 과정에서 운전면허증 확인과 안전 수칙 고지 등을 철저히 시행한다면 인명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탐사보도팀=이효균·배정한·이덕인·임세준·윤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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