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횡령·뇌물' 이강세 항소심도 징역 5년

라임자산운용(라임) 횡령·로비 혐의로 기소된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왼쪽 두번째)가 2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6월 19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는 모습. /뉴시스 제공

"대규모 피해 '라임 사태' 관련 청탁…엄중 처벌해야"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라임자산운용(라임) 횡령·로비 혐의로 기소된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가 2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3부(조은래·김용하·정총령 부장판사)는 1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게 1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7000만원을 명령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1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공모해 라임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192억원을 재향군인회상조회 인수 등에 사용하는 등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검찰 수사관에게 '라임 사태' 관련 로비를 하겠다며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각각 5000만원과 2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1심은 횡령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이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7000만원을 명령했다. 이 전 대표는 김 전 회장의 진술을 근거로 로비 혐의를 유죄로 본 것은 부당하고 양형도 지나치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 또한 강 전 수석에 대한 청탁비용 등을 이 전 대표에게 전달했다는 김 전 회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본 1심 판단을 유지하고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표는 김 전 회장이 192억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는 등 범행에 가담하고도 명목상 대표이사에 불과해 아무것도 몰랐다는 취지의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7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고 그 사건이 대규모 피해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 의혹과 관련된 것이어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1심 양형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bohena@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