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연쇄살인' 강윤성, "난 흉악범 아냐" 울먹

위치추적 전자장치 (전자발찌)를 훼손한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윤성이 지난 9월 7일 오전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서울동부지검에 구속 송치되고 있다. /이새롬 기자

"국민참여재판서 객관적 평가 받고 싶어"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전자발찌 훼손 전후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윤성(56)이 사형을 선고해달라는 입장을 바꿔 혐의 일부를 부인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박상구 부장판사)는 9일 오후 강도살인·살인·사기·공무집행방해·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 씨의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지난달 14일 열린 1차 공판에서 강 씨는 사형을 선고해달라며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일부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주장했다. 국민참여재판 의사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 2일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며 입장을 바꿨다. 강 씨는 "경찰 조사를 받을 때부터 정신과 약을 먹고 있어 몽롱한 상태로 있다가 약을 끊고 공소사실을 보니 일련의 과정이 잘못됐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앞서 강 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도 정신질환을 호소하며 소환에 불응하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불편한 상황을 회피하기 위한 행동으로 정신 증상 발현 가능성은 낮게 평가돼 심신장애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다"라고 봤다.

강 씨는 첫 번째 살인 피해자에 대해 "돈을 빌려줄 수 없다고 거절해 돌변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지만, 5시간 함께 있었다"라며 "바로 밀쳐 넘어뜨렸다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행위나 나눈 대화 모두 공소장에 담지 않는다. 거절당한 것은 인정하냐"라고 물었다. 강 씨는 "그렇다"라고 답했다.

공소장에 적힌 두 번째 살인 동기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공소장에는 피해자가 '빌린 돈을 유흥비로 쓰려고 하냐'고 따지자 강 씨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기재돼있다. 그러나 강 씨는 피해자가 노래방에서 일한 전력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피해자가 발끈해 다투게 됐다고 주장했다.

'휴대폰 깡'과 관련해선 "애초 대리점 사장이 이미 알고 있었는데,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성명불상 직원은 통신사 직원을 말한다. 그것은 평가 문제"라며 "행위는 인정하냐"고 묻자 강 씨는 "그렇다"라고 답했다.

재판부는 혐의를 다투는 부분을 일반재판 형태로 진행할 수 있는데도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이유를 물었다. 강 씨는 "어떤 감정이 있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평가받으려 한다. 흉악범도 아닌데 매도하고 있다"라며 울먹거렸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전과 14범인 강 씨는 지난 8월26일 40대 여성 A씨를 살해하고 이튿날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뒤 29일 5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강 씨는 송파구 자신의 집으로 A씨를 유인해 돈을 요구했으나 불응하자 살해했다. 이후 A씨의 신용카드로 596만원 상당 휴대폰 4대를 구입해 처분했다. 전자발찌를 끊어 도주한 뒤 29일 송파구 한 주차장에서 피해자 B씨가 돈을 갚으라고 독촉하자 또 살해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2일 오전 10시 준비기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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