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모 '모해위증' 재수사 끝에 무혐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장모의 모해위증 사건을 재수사한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장모의 모해위증 사건을 재수사한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박형규 부장검사)는 대검의 승인을 받아 최모(74) 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혐의 사실이나 불기소 사유는 공소제기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밝히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2003년 사업가 정대택 씨와 서울 송파구 모 스포츠센터 채권 투자 이익금 53억원을 놓고 갈등을 빚다 강요·사기 미수 혐의로 정씨를 고소했다.

재판 증인으로 출석한 법무사 백모 씨는 최씨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 정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백씨는 항소심에서는 최씨에게 아파트와 2억원을 받고 1심에서 거짓증언을 했다고 번복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씨는 2008년 최씨와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를 모해위증교사 혐의로 고소했으나 검찰은 이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고 정씨를 무고죄로 기소해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이후에도 정씨는 최씨와 김씨, 윤 후보를 고소·고발해 불기소 처분됐으나 정씨의 재항고를 접수한 대검은 지난해 7월 최씨의 모해위증 혐의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재기수사란 항고나 재항고를 받은 상급 검찰청이 수사가 미진할 때 더 수사하라고 내리는 명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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