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가해자, 가족관계증명서 함부로 못 본다

가정폭력 가해자가 가족관계증명서를 쉽게 발급하지 못하도록 법이 개정된다. /이선화 기자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피해자 신청 시 교부·열람·발급 제한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가정폭력 가해자가 가족관계증명서를 쉽게 발급하지 못하도록 법이 개정된다.

법무부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교부·열람·발급을 제한하는 내용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가정폭력 가해자는 피해자인 배우자나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별다른 제한없이 발급받을 수 있다. 개명 여부 등 개인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어 피해자가 또다시 범죄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었다.

헌법재판소도 지난해 8월 가정폭력 피해자가 해당 법 조항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피해자는 가정폭력 행위자를 상대로 가족관계증명서 교부나 열람, 발급 제한을 신청할 수 있다. 또 피해자 개인정보를 가린 채 교부·열람·발급된다.

법무부는 개정안을 11일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통과되면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더욱 두텁게 보호되고, 추가적인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며"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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