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 사람들 안타까워해"…유족 측 피해자 진술 요청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를 장검으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김동현 부장판사)는 8일 오후 살인과 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장모(49) 씨의 1차 공판을 열었다.
장 씨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라면서도 "피고인은 전과 없이 성실히 살았고 잘 아는 주변 사람들은 범행을 저지를 사람이 아니라며 안타까워해, 성장 환경을 비롯한 양형조사를 원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피고인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으며, 보호관찰소에서 청구 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청구 전 조사와 양형조사가 내용이 겹칠 수 있는데 확인 뒤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면 피고인 측에서 의견서를 내 달라"라고 말했다.
검찰은 또 유족이 피해자로서 진술하고 싶다는 의사를 확인했다며 의견서를 내겠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증거조사에 대해 양측 의견을 들은 뒤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장 씨는 지난 9월3일 오후 2시쯤 서울 강서구 한 다세대 주택에서 배우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장 씨와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던 피해자는 소지품을 찾기 위해 자신의 아버지와 함께 장 씨 집을 찾았다가 말다툼을 벌였다.
녹음기를 준비했던 장 씨는 피해자에게 이혼 소송을 취하하라고 요구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의도대로 말을 하지 않자 격분해 1m 길이 장검을 휘둘러 피해자를 살해했다.
장 씨는 범행 후 경찰에 스스로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장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7일 오후 3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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