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세무당국 금융사 탈세 방조 의혹' 직접수사

세무 당국이 하나은행의 조세포탈 혐의를 방조했다는 의혹에 대해 서울경찰청이 직접 수사에 나섰다. /남윤호 기자

금융범죄수사대 3계 배당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세무 당국이 하나은행의 조세포탈 혐의를 방조했다는 의혹에 대해 서울경찰청이 직접 수사에 나섰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이달 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배임),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고발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 등 사건을 금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금융범죄수사대는 3계에 사건을 맡겼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대상자들을 고려해 서울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 우선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해 12월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센터는 국세청이 2007년 정기세무조사에서 하나은행이 서울은행을 합병한 후 편법으로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은 사실을 적발해 탈세 추징을 결정했으나, 2008년 국세청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가 결정을 번복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과 한승수 전 국무총리 등이 직무를 유기하고 직권을 남용해 과세전적부심 담당자들을 기망했다는 주장이다. 환급 결정을 승인하는 방법으로 하나은행의 국세 횡령이나 재포탈했다고 했다.

고발장을 접수받은 대검찰청은 사건을 서울 남대문경찰서로 이첩했다. 이후 사건의 무게를 고려해 서울경찰청이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 남대문경찰서는 지난달 20일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하나은행 측은 "2016년 검찰에서 공소시효 경과로 불기소 결정을 내린 사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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