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정인양 학대 사망' 모친 2심도 사형 구형

정인양 학대사망 사건의 모친 양모씨에게 2심에서도 사형이 구형됐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은 5일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 강경표 배정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천 입양아 학대사망 사건' 결심공판에서 모친 양모 씨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부친 안모 씨에게는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


leslie@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