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하청업체에서 비자금을 조성해 회사 경비로 사용한 혐의를 받은 건설회사 간부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전 대우건설 팀장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08~2009년 골프장 공사 하도급업체에서 5회에 걸쳐 리베이트 자금을 받아 비자금 8억원을 조성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리베이트 자금이 8억원에 이르고 이같은 관행이 하청업체의 부실시공을 야기하거나 늘어난 공사비용이 일반 대중에게 전가돼 용인되기 힘들다고 판시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비자금은 A씨가 근무하기 전부터 영업활동비와 현장격려금, 경조사비 등으로 쓰기 위해 관행적으로 조성돼왔다. 담당 직원이 정해져있고 대표이사에게도 보고되는 등 회사자금으로 여겨졌다.
재판부는 이 자금을 회사와 무관하거나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지출규모도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자금 일부가 뇌물로 사용되기는 했지만 전체 비자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않고 A씨가 배임죄의 전제인 불법이득의사를 갖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배임죄에서 불법이득의사는 자기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한 행위를 하는 의사를 뜻한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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