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핵심인물 2명 구속…'윗선' 수사는 지켜봐야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장동 개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핵심인물 김만배 전 기자와 남욱 변호사를 구속시켜 일단 수사에 유리한 고지를 차지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등 이른바 '윗선'까지 칼날이 향할지 관심사다.
5일 법원은 김 전 기자와 남 변호사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사유를 밝혔다.
지난달 14일 김 전 기자의 영장을 기각하면서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크고 구속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았다"고 했던 것과 비교된다.
우선 김 전 기자와 남 변호사가 말을 맞춘 정황이 포착돼 증거인멸의 염려가 인정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날 영장심사에서 두 사람이 대질신문 중 휴식시간 행적을 담은 CCTV 영상까지 제시하며 증거인멸 우려를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 변호사는 수사가 본격화되기 직전인 지난 9월 중순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출국했다가 정부의 여권무효 조치로 되돌아와 발등을 찍은 면도 있다.
범죄 혐의도 좀더 구체적으로 소명됐다. 검찰은 1차 영장심사 때는 김 전 기자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특혜 대가로 약속한 700억원 중 먼저 줬다는 5억원의 경로를 깔끔하게 설명하지 못 했다. 이번에는 수표 추적 등으로 수표 4억원, 현금 1억원이 전달된 과정을 제시했다. 남 변호사가 정민용 변호사가 대표로 있지만 유 전 본부장이 실소유주로 의심되는 유원홀딩스에 투자한 35억원도 뇌물이라는 검찰의 주장 역시 법원이 수긍한 것으로 보인다.
최대 관건은 특경법상 배임 혐의였다. 배임은 '윗선'으로 올라가는 사다리일 뿐 아니라 영장심사에서도 뜨거운 쟁점으로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검찰은 김 전 기자, 남 변호사, 유동규 전 본부장, 정영학 회계사가 짜고 대장동 개발사업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진행하면서 성남도개공에 최소 651억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본다.
애초 법조계에서는 배임죄 성립은 논란이 있고 결국 뇌물·횡령 혐의로 영장이 나오지 않겠느냐고 보는 시각이 적지 않았다. 특히 배임의 핵심인 대장동 사업 공모지침서를 만들고 도개공과 사업협약서에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넣지않는 구실을 한 것으로 전해진 정민용 변호사의 구속영장은 기각된 대목도 눈에 띈다.
이 때문에 대장동 의혹 핵심인물 두 사람의 구속이 곧바로 '윗선' 수사로 이어질지는 보장할 수 없다. 검찰은 김 전 기자와 남 변호사를 최대 20일 동안 구금해놓고 수사할 수 있어 발판은 마련한 상태다. 당분간 야권의 특검 주장도 소강상태로 접어들 가능성이 높다.
영장심사가 진행된 이날 수사팀이 성남시 청사를 압수수색한 것도 눈여겨볼 만하다. 통상적인 절차일 수 있지만 이재명 후보의 직권남용 혐의 수사를 본격화한다는 신호이기도 하다. 이에 앞서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은 자신이 대장동 개발사업이 추진되던 2015년 3월 사퇴할 때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쟁점이 복잡한 배임죄 외에 직권남용 수사로 당시 성남시 수뇌부로 향하는 경로를 찾으려는 과정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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