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 취소' 삭제하는 방식…1심 집행유예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퇴사한 쇼핑몰 서버에 침입해 버터와 토마토, 스웨터 등 모두 수백만 원 상당의 상품을 편취한 3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광호 부장판사는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년여 동안 근무했던 쇼핑몰 서버 관리자 계정으로 접속해 실제로 돈을 낸 것처럼 속여 버터와 토마토, 스웨터와 유산균 등 상품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그는 해당 쇼핑몰에 여전히 근무하던 가족의 노트북에서 서버 관리자 계정 정보를 발견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상품을 샀다가 결제를 취소한 뒤 관리자 계정으로 접속해 결제 취소 처리된 주문서를 삭제하고 '입금 확인'으로 결제 정보를 변경했다. A 씨는 결제를 취소했는데도 쇼핑몰은 정상 구매한 주문으로 오인해 A 씨에게 상품을 배송했다. 이러한 A 씨의 범행은 8개월 동안 지속돼 쇼핑몰은 284만 원 상당의 피해를 봤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단순 사기 범행으로 편취당한 금액 합계를 넘어서 상당한 영업상 유·무형의 손실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정신적 고통도 매우 컸을 것"이라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벌금형 2회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확인되지 않는 점을 함께 고려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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