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영화감독 18년 전 성폭행” 고소…감독 “사실무근”

1일 경찰에 따르면 여성 A씨는 영화감독 B씨를 강간치상 혐의로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고소했다. /주현웅 기자

고소인 측 "피해 당시 옷가지 제출할 것"

[더팩트ㅣ정용석 기자] 유명 영화감독에게 18년 전 성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가해자로 지목된 감독은 사실을 부인했다.

1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영화감독 B씨를 강간치상 혐의로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고소했다.

A씨는 외국에서 사업을 하던 2003년 10월쯤 현지에서 B감독과 여러 사람이 모인 술자리에 참석했다가 숙소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의 법률대리인인 양태정 법무법인 광야 변호사는 "피해자는 오랜 시간 고통받으며 괴로워하다 용기를 내어 목소리를 냈다"며 "진정한 사과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소인 측은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공소시효를 10년 연장하도록 한 개정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2023년 10월까지 기간이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고소인 측은 이 감독이 선물한 속옷과 성폭행 피해 당시 입었던 옷가지를 증거로 제출할 예정이다.

B씨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곧 변호인을 통해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며 A씨의 주장을 부인했다.

y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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