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 남성은 친부모·여성은 시부모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질병관리청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를 수용해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시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본인 부모만 부양의무자로 산정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성별에 따라 부양의무자를 다르게 정한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침에 차별적 요소가 없도록 개정하라는 권고를 질병관리청이 수용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질병관리청에서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자를 선정할 때 차별적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상자 선정 시 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 환자와 부양의무가구의 소득·재산 수준을 조사·평가해 선정한다. 부양의무자 기준에서 환자가 기혼남성일 경우 친부모가 부양의무자에 포함되는 반면 여성은 친부모가 아닌 시부모가 부양의무자에 포함된다.
인권위는 이를 여성이 '출가'해 배우자의 가(家)에 입적되는 존재라고 여기는 호주제도에 근거한 것으로 보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행위라며 관련 지침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희귀질환자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본인의 부모만 부양의무자로 산정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내년부터 변경된 지침을 적용해 사업을 시행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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