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용석 기자] 기부금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무소속 의원 공판에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회계 담당자가 증인으로 나와 부정회계 가능성을 일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29일 오후 2시 윤 의원과 정의연 이사 A(46) 씨의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세 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선 정대협 전 회계담당 원모 씨가 증인으로 나서 윤 의원이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을 가능성을 일축했다. 원씨는 지금도 정의연에서 일하고 있다.
원 씨는 '사업 명목을 허위로 기재하고 비용을 보전받는 경우 어떻게 적발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느냐'는 검찰 질문에 "그런 경우는 없다"고 답했다.
또 '나중에 보전할 때 적요란에 내용을 기재하면서 계좌 등을 허위로 작성할 경우 어떻게 적발할 수 있냐'는 질문에도 "그런 경우 자체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다만 윤 의원이나 다른 직원이 '선지불 후보전' 방식으로 공금을 사용했다가 잘못돼 회수한 적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앞선 공판에서는 정대협의 다른 회계담당자가 증인으로 나와 개인 돈을 먼저 지출하고 나중에 보전해주는 '선 지출 후 보전' 방식으로 회계를 운영해왔다고 증언한 바 있다.
윤 의원은 지난해 9월 사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지방재정법·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등 8개 혐의로 기소됐다.
다음 공판은 11월 19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