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경선 가처분…법원 "이낙연 승복했는데?"

지난 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제20대 더불어민주당대통령 후보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자회견을 마친 정환희(오른쪽) 변호사가 가처분신청서를 들고 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

권리당원 188명 "결선투표 권리 침해"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더불어민주당 일부 권리당원들이 대선 후보자 선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을 진행한 법원이 이낙연 전 대표가 승복한 마당에 필요성에 의문을 표시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김태업 수석부장판사)는 28일 오후 민주당 권리당원 김모 씨 등 188명이 민주당을 상대로 제기한 대통령 후보자 선출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0일 대선 후보 경선 투표에서 최종 득표율 과반을 넘은 이재명 예비후보를 대선 후보로 확정했다.

김 씨 등은 경선에서 후보직을 사퇴한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김두관 의원 표를 무효로 한 당의 해석에 문제가 있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당초 이의를 제기했던 이 전 대표 측은 경선 결과를 수용했다. 그러나 김 씨 측은 "투표에서 선택한 사람 외에 선택하지 않은 사람의 의사도 반영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측은 후보 사퇴 시 무효로 처리한다는 특별당규 59조1항에 따라 사퇴 후보자 득표는 무효로 처리하고, 전체 유효 투표수에서 표수를 제외해 산정하는 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후보자 결정까지 법률적 이해관계자가 채권자가 될 수 있는지, 이 전 대표가 수긍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사건 신청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지 확인돼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김 씨 측은 "신청권자들은 결선투표를 통해 차선 후보를 선택할 권리가 침해당했다는 취지로 신청했다. 만약 인용된다면 다시 결선투표를 규정에 따라 할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본인은 포기했는데 법원에서 인용하면 황당한 상황"이라며 "우선 참고 서면을 낼 예정이면 최대한 조속히 내 달라"고 전했다.

재판부는 이른 시일 내에 결정을 내리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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