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향소 설치는 관혼상제 해당…집회·시위와 달라"
[더팩트|이진하 기자] 서울시가 서울광장에 설치한 고 노태우 전 대통령 분향소는 방역수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혁 서울시 총무과장은 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분향소 설치는 관혼상제에 해당하므로 집회, 시위와 같은 집시법 신고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영업자 분향소 등 설치 시에도 방역수칙 위반이 아니란 사실을 여러 차례 밝혔다"며 "분향소를 운영하면서 발열체크, 명부 작성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첫 조문객은 오세훈 서울시장이었다. 그는 오전 9시 조인동 행정1부시장, 류훈 행정2부시장, 김도식 정무부시장 등 서울시 고위 간부들과 함께 분향소를 방문하고 '평안히 영면하소서'란 방명록을 남겼다.
분향소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하며 마지막 날인 30일에는 오후 9시까지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