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직원 패소 판결한 원심 파기 환송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해외법인로 파견갔던 직원들이 현지에서 받지못한 임금은 원 소속사가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STX대련에 근무했던 STX조선해양·중공업 직원 5명이 원 소속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지급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 중 4명은 STX조선해양, STX중공업에 입사한 뒤 2007~2013년, 1명은 2012~2014년 STX대련에 파견돼 일했다. 파견근무 기간 경영난으로 일부 임금과퇴직금, 상여금 등을 받지 못 하자 원 소속사에 지급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원 소속사는 이들이 퇴사하고 STX대련에 고용되는 절차를 밟았다며 밀린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1심은 이들이 STX조선해양·중공업의 해외파견명령에 따라 근무했기 때문에 임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 직원들은 중국으로 갈 때 사직서를 내지 않았고 새로운 채용절차를 거치거나 근로계약을 맺지도 않았다. 옮길 때 퇴직금을 정산받기는 했지만 연말에 퇴직금을 정산하던 관행과 행정상 이유도 있었다. 인사명령에도 '파견'이라고 명시됐다.
2심의 1심을 뒤집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들이 중국 현지법인에서 근무한 동안 원 회사에 근로 제공을 중단했기 때문에 임금을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취업비자를 받아 STX대련에 입사했고 연봉계약도 체결한데다 근로 지휘 감독도 현지에서 받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원심과 달리 원고 노동자들이 사직서를 내는 등 STX조선해양·중공업에서 퇴직할 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다고 판단했다. 근로계약을 해지하려면 양측의 의사가 일치돼야 한다. 현지에서 취업비자를 발급받았더라도 근로계약 해지를 합의했다는 증거가 될 수는 없다. 원 소속사는 파견 기간 중 이들에게 고용보험 등도 제공하고 있었다.
대법원은 "원고들은 소속 회사와 근로계약상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중국 현지법인에 근무했으므로 현지에서 제공한 근로에 임금지급 책임을 진다"며 "근로계약 해지를 놓고 양측의 객관적 의사가 일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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