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넘은 사생활 침해"…검찰 "휴대전화 위치추적 해야"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주거지를 자택으로 제한한 보석 조건을 어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 측이 유튜버의 과도한 취재로 피신했을 뿐 고의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최 씨 측은 26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박재영·김상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 사건 2심 속행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1심에서 법정 구속된 최 씨는 지난달 항소심 재판부의 보석 허가로 풀려났다. 법원은 최 씨의 주거지를 경기 남양주 자택으로 제한했지만 최 씨가 자택을 이탈해 서울·양평 등을 오간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6일 최 씨에 대한 보석 취소를 법원에 청구했다.
최 씨 측 변호인은 이날 심문기일에서 "언론인과 유튜버 등이 취재를 목적으로 사생활을 침해해 낮에 다른 곳에 가 있다가 저녁 늦게 귀가했다"며 "유튜버는 3주 동안 피고인을 아침부터 밤까지 추적하고 혹시 차가 못 들어갈까 봐 오토바이를 타고 와서 주차장에 대기하는 식"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노출을 감당하고 참으라는 것이 과연 우리 형사사법제도에서 말하는 보석의 본질이냐"며 "유튜버 행동을 견디지 못해 피신에 가까운 행동을 한 것으로 법과 명령을 어긴 행위로 보기 어렵다"라고 주장했다.
다만 변호인은 "피고인이 변호인에 조기 설명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앞으로 그럴 일이 있다면 꼭 사전 신고할 것을 다짐한다"라고 강조했다.
직접 발언할 기회를 얻은 최 씨는 "치과에 가거나 영양제를 맞으러 병원에 가야 했다. 낮에는 거의 요양원에 있었다"며 "몹시 아플 때는 아들 집에 있었다"라고 해명했다.
검찰은 "재판부에서 법 규정과 불구속 재판 원칙에 따라 (최 씨를) 석방했고, 피고인도 오래 재판받은 점을 감안하면 보석 취소를 청구하게 돼 참 유감"이라면서도 최 씨의 주거지 이탈은 보석 취소 사유라고 밝혔다. 또 검찰은 "최소한 피고인의 과거 휴대전화 발신 기지국 위치 정보라도 신청하고 싶다"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중요한 참고인을 접촉한 정황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주거지 이탈만을 이유로 위치 추적을 하는 건 과도하다는 생각"이라며 "피고인의 정확한 위치 추적이 필요하다면 사유를 상세히 적어 법원에 신청서를 내달라"라고 지휘했다.
최 씨는 2013년 경기 파주에서 뚜렷한 자격 없이 요양병원을 설립·운영하면서 2년 동안 요양 급여 22억 9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최 씨의 동업자 3명은 2015년 경찰 수사로 입건돼 1명은 징역 4년을, 2명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유일하게 입건조차 되지 않았던 최 씨는 지난해 11월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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