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 249건 중 기소 3건…국가기술자격법 개정안 12월 시행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해마다 국가공인자격증 시험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된다. 최근 건설안전기술사 시험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채점위원과 수험생들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지난 5월에도 같은 시험에서 채점위원과 수험생 사이 부정행위가 적발돼 경찰이 계속 수사 중이다.
시험 부정행위가 실제 형사처벌로 이어진 경우가 드물어서 사태가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부정 의혹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한 '국가기술자격법 개정안'이 해법이 될지 관심이 모인다.
◆ 249건 적발에 수사 의뢰 20건 그쳐…벌금 300만원이 최고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업무방해 혐의 등을 받는 채점위원 A씨와 수험생 5명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송치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A씨 등은 지난 5월 123회 건설안전기술사 필기시험에서 사전에 모의한 특수표식을 쓰고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익명 처리된 답안지에 본인이 누군지 알도록 표식을 적는 수법을 썼다고 알려졌다.
문제는 국가공인자격증 시험에서 부정 사례가 계속 발생한다는 점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은미 정의당 의원실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적발된 국가기술자격시험 부정 사례는 지난 7월까지 총 249건이다.
시기별로는 2017년 90건, 2018년 45건, 2019년 51건, 2020년 37건, 2021년 7월 26건이 적발됐다. 유형별로는 메모지 사용 157건, 전자통신기기사용 69건, 작품교환 2건, 훔쳐보기 2건, 기타 19건이다.
실제 형사 처벌까지 이어진 경우가 드물다. 이 통계에서 공단이 수사를 의뢰한 사례는 20건에 불과하다.
이 가운데 검경 수사를 거쳐 법원까지라도 간 일은 3건에 그친다. 2018년 2회 이용사 감독위원의 금품수수 의혹이 제기돼 벌금 100만원을 받은 사례, 미용사 감독위원이 채점표를 유튜브에 유출해 벌금 300만원을 받은 경우다.
◆'처벌 근거 조항 마련' 관련법 개정안 12월 시행
우선 공단은 부정 의혹을 막기 위해 내년 1분기까지 문제은행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문제유출 개연성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다. 기출문제와 신규 출제·확보한 문제를 사전에 확보해 문제은행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해뒀다가 이를 선정·편집해 출제문제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는 법적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크다.
국회에서는 지난해 부정 의혹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국가기술자격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기술자격 검정시험 합격을 조력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과 이를 위반하면 징역 2년 또는 벌금 2000만원을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오는 12월9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의 솜방망이 처벌 관행을 끝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강은미 의원은 "공공성·기술성이 높은 전문 직업 분야에 자격검정을 치르는 시험인데, 부정행위가 해마다 적발되는 이유는 시험 부정이 범죄라는 인식이 낮은 탓"이라며 "지난해 관련법을 정비해 부정행위자를 처벌하는 조항이 신설된 만큼 공정한 자격시험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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