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원웅 광복회장 사무실에 '오물투척' 반대파 기소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영등포구 광복회 사무실에 오물을 투척한 이문형 광복회개혁모임 대표 등을 재판에 넘겼다. 사진은 서울남부지검 청사. /이덕인 기자

서울남부지검, 재물손괴·공동주거침입 혐의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검찰이 김원웅 광복회장 사무실에 오물을 투척한 이문형 광복회개혁모임 대표 등을 재판에 넘겼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기훈 부장검사)는 지난 18일 재물손괴와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이 대표와 이모 씨, 차모 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이 대표 등은 지난 6월28일 오전 9시19분쯤 영등포구 여의도 광복회관을 찾아 회장실 문을 부수고 들어가 오물을 뿌린 혐의를 받는다.

광복회개혁모임은 김원웅 광복회장 부모의 허위 공훈 의혹을 제기하며 회장직 사퇴를 주장해왔다.

사건 직후 광복회는 이 대표 등을 경찰에 신고했다. 또 이사회 긴급회의를 열고 "광복회 명예를 훼손한 인분 테러 범법자들에 대해 강력한 형사처벌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초 이 대표 등을 송치했다가 검찰의 요구로 보완수사를 벌인 뒤 같은 달 다시 넘겼다.

bell@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