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확정판결된 심판에 어긋나는 판결 불가"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국가유공자의 자녀가 아니라고 확정 판결받은 사람을 '사실상 자녀'라며 수당을 지급하라고 한 법원 선고는 잘못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A씨가 서울지방보훈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자녀비해당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1950년 4월 태어난 A씨는 두 달 뒤 결혼한 B,C씨 부부의 자녀로 출생신고됐다. 6.25전쟁이 일어나 B씨는 이듬해 2월 전사했다.
B씨 형제의 배우자인 D씨는 1986년 A씨가 자기 자녀라며 A씨가 B.C씨의 친생자가 아니라는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생계가 어려워 A씨를 숙부인 B씨 집에 맡겼는데 출생신고까지 했다는 것이다. 서울가정법원은 D씨의 주장을 인정해 친생자 관계가 아니라고 선고하고 확정 판결됐다.
서울보훈청은 2002년부터 A씨에게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하다가 2014년 가족관계등록부에 A씨가 D씨 자녀로 기록된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을 중단했다. 2019년에는 A씨가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자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에 A씨는 반발해 서울행정법원에 서울보훈청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의 청구를 기각했으나 2심은 보훈청의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A씨의 이모격(C씨의 여동생)인 사람과 유전자 관계 조사에서 동일모계에 따른 혈연관계가 성립한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A씨의 초등학교 생활기록부에도 부모가 B,C씨로 적혀있었다.
재판부는 A씨가 국가유공자의 친생자가 아니라는 판결이 과거 확정되기는 했지만 '사실상의 자녀'로 볼 수 있다며 수당 지급을 취소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심판이 일단 확정되면 기판력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다는 판례를 들어 원심판단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기판력은 하나의 판결이 확정되면 당사자가 다시 같은 사건으로 판결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A씨는 보훈청에 자신이 B씨의 자녀라고 주장할 수 없고 보훈청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도 기판력에 어긋나는 판결은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원심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심판의 기판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서울보훈청의 상고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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