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2주 연장, 백신 인센티브 확대…결혼식 최대 250명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거리두기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조치가 2주 더 연장된다.
다만 사적모임 가능 인원은 수도권 최대 8명, 비수도권 10명으로 늘어나고, 4단계 지역 스포츠 관람도 가능해진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15일 오전 중대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브리핑에서 "이번 거리두기는 18일부터 31일까지 2주 간 시행한다"며 "거리두기 단계는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밝혔다.
다만 백신 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등 일부 방역수칙은 완화한다. 11월 초로 예정된 단계적 일상회복을 준비하면서 민생경제 어려움을 덜기 위함이다.
먼저 사적모임 제한은 시설 제한을 없애고 모임 가능 인원을 단계별로 2명씩 늘린다.
현재 4단계 지역은 식당·카페에 한해 오후 6시 이전은 기본 4명에 접종완료자 2명, 오후 6시 이후는 기본 2명에 접종완료자 4명을 더해 각각 6명까지 가능했다. 앞으로는 시설 제한 없이 기본 4명에 접종완료자 4명을 더해 8명까지 모일 수 있고, 시간 구분도 없어진다.
3단계 지역은 현재 4+4명 제한인데 18일부터는 기본 4명에 접종완료자 6명을 더해 10명까지 허용한다.
운영시간 제한도 3단계 지역 식당·카페와 4단계 지역 독서실·스터디카페·공연장·영화관에 대해 현행 오후 10시까지에서 자정까지로 완화한다.
4단계 지역 스포츠 경기 관람도 가능해진다. 현재 4단계 지역은 무관중 경기를 치러야 하지만 앞으로는 접종완료자만 입장할 경우 3단계 기준인 실내시설 수용인원 20%까지, 실외 수용인원 30%까지를 적용한다.
결혼식은 3~4단계 모두 식사 제공 여부에 관계 없이 기본 49명에 접종완료자 201명을 더해 최대 250명까지 허용한다.
종교시설은 4단계 지역은 수용인원의 10%, 최대 99명까지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99명 제한을 없애고, 접종완료자만 입장 시 수용인원 20%까지 허용한다. 3단계 지역은 현재 수용인원 20%까지에서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30%까지 입장이 가능하도록 바꾼다.
아울러 3~4단계 숙박시설에 적용 중인 객실 운영 제한을 해제하고, 3단계 실내외 체육시설에 적용됐던 샤워실 운영 제한도 없앤다.
이 통제관은 "이번 거리두기 기간에 방역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시기를 결정하겠다"며 "방역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돼 11월부터 일상회복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번 조정이 마지막 조정이 될 수 있기를 강력하게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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