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에게 불법 대북송금 혐의도 공소기각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씨 사건을 공소기각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우씨는 2005년 6월~2009년 10월 중국에 사는 친척과 공모해 정부 허가 없이 외국환 업무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화교라는 사실을 숨기고 북한이탈주민으로 가장해 서울시 공무원으로 채용된 혐의도 있다.
1심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는 검찰의 자의적 공소권 행사라고 보고 공소기각 판결했다.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010년 3월 이 사건을 기소유예 처분한 뒤 4년이 지난 2014년 5월에서야 기소한 검찰의 처분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당시 유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증거 조작이 밝혀져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구속되고 공판검사들도 증거위조로 징계를 받은 뒤에 이 사건을 기소했다.
재판부는 "종전 사건 피의사실과 현재 사건 공소사실 사이 기소유예 처분을 번복하고 공소제기할 의미있는 사정변경은 없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유씨는 간첩조작에 따른 국가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해 1심에서 1억2000만원 배상 승소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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