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내곡동 땅 갔을 가능성 높아"…생태탕 모자 말 맞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불기소 처분한 검찰이 내곡동 측량 현장에 가지않았다는 오 시장의 발언은 허위일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내린 것으로 나타났다./이새롬 기자

검찰 불기소 결정서 보니…"허위사실 공표는 아냐"

[더팩트ㅣ장우성·김세정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불기소 처분한 검찰이 내곡동 땅 측량 현장에 가지않았다는 오 시장의 발언은 사실상 허위라고 결론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더팩트>가 확보한 오 시장의 불기소 결정서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경근 부장검사)는 "측량 현장에 안 갔다는 오 시장의 발언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른바 경작인, 안고을 생태탕 식당 모자, 측량팀장 등은 세부적인 사항은 차이가 있지만 '피의자가 측량현장에 있었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오세훈 시장이 측량현장에 갔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적었다.

다만 오 시장이 TV 후보토론회 등에서 처가 소유 토지보상에 관여한 것 아니냐는 주된 의혹을 소극적으로 부인하는 취지로 답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토론회 주제나 맥락과 관련없이 일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 알리려는 의도에서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 취지로 본 지난해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른 것이다.

당시 발언 맥락을 살피면 오 시장이 허위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고 이같이 발언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검찰은 오 시장이 처가 땅 보상에 개입했다는 의혹은 인정하지 않았다. '내곡지구가 노무현 정부 때 임대주택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됐다'는 오 시장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지만 단순 착오로 봤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처가 소유 서울 서초구 내곡동 땅이 보금자리 주택지구로 지정돼 토지보상금 36억원을 받는데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오 시장은 TV토론회 과정 등에서 이같은 의혹을 부인하면서 2006년 5월 내곡동 측량 현장에서 오 시장을 목격했다는 여러 증언을 놓고 '땅의 존재와 위치를 알지 못했고 지금도 위치를 모른다', '측량 현장에 가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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