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말 정직 2개월 징계…집행정지 소송서 모두 승소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대한 법원 판단이 14일 나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1심 판결을 선고한다.
윤 전 총장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재직하던 지난해 11~12월 직무배제 명령과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받았다. 검사징계위원회는 윤 전 총장의 비위 의혹 가운데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문건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수사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을 인정했다.
윤 전 총장 측은 징계 사유 모두 사실과 다르고, 징계 절차 자체가 위법하다는 입장이다. 윤 전 총장 측은 지난해 12월 징계위 일정이 잡힌 뒤 방어권 행사를 위해 징계위원 명단 공개 여부를 요청했으나 법무부에서 사생활 비밀 침해와 위원 활동 영향 우려를 이유로 거부했다. 징계위 당일에 위원 명단을 처음 확인한 뒤 일부 징계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했으나 이 역시 반려됐다.
법원이 윤 전 총장에게 내려진 법무부 처분의 본안에 대한 판단을 내놓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윤 전 총장은 법무부의 직무배제 명령과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불복해 각각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각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윤 전 총장 측 신청을 모두 인용했다. 이에 따라 윤 전 총장의 징계 처분은 1심 선고 전까지 효력이 중단됐다.
윤 전 총장이 이날 패소하면 중단된 징계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윤 전 총장이 이미 총장직에서 사퇴했기 때문에 판결의 실질적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2019년 7월 취임한 윤 전 총장은 3월 임기를 140일가량 남겨 두고 사퇴했다. 이후 정계에 입문해 국민의힘 대선 주자로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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