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강지처 버렸다" 취지로 글 써
[더팩트ㅣ정용석 기자] 지난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의 가정사 관련 의혹을 제기했던 역사학자 전우용(59)씨가 무혐의 처분됐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전 씨가 공직선거법(허위사실공표)과 정보통신망법(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지난 6일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게시글 내용만으로는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전 씨는 지난 3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박 후보가 불륜을 저지르고 조강지처를 버렸다"는 취지의 글을 썼다가 한 시민에게 고발을 당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7월 이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