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함 분쟁' 대우조선, 정부 상대 최종 승소

국내 최초 해군 수상함구조함 통영함(사진) 납품을 놓고 방위사업청과 소송을 벌여온 대우조선해양이 최종 승소했다./뉴시스

310억원 지급 판결 확정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국내 최초 해군 수상함구조함 통영함 납품을 놓고 정부와 소송을 벌여온 대우조선해양이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홍구 대법관)는 대우조선해양이 정부를 상대로 낸 물품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에게 약 310억원을 지급하라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대우조선과 방위사업청은 2010년 10월 수상함구조함 통영함 상세설계와 1척 건조를 목적으로 물품구매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방사청은 통영함 운용시험평가 결과 선체고정음파탐지기(HMS), 수중무인탐사기(ROV) 성능, 종합군수지원(ILS)이 기준에 미달한다며 납품을 받아들이지 않는 등 분쟁이 발생했다.

결국 방사청이 납품 지연 책임을 물어 지체보상금 909억원을 부과하자 대우조선은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내 2019년 7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와 별도로 진행된 물품대금 약 326억원 지급 소송에서 1,2심은 정부는 대우조선에 약 31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정부가 대금 지급을 미루면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의미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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