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프로포폴 투약' 이재용에 벌금 7000만 원 구형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불법 투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왼쪽에서 세번째)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이 부회장 측 "하루하루 자책하던 시기" 선처 호소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검찰이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벌금 70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의 마약류 관리법 위반(향정)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피고인에게 벌금 7000만 원과 추징금 1072만 원을 선고해달라"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부회장 측은 변경된 공소사실까지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검찰은 2015년 1월~2020년 5월 모두 41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는 취지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첫 공소장보다 범행 횟수가 3회 늘어난 수치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최종변론에서 "피고인이 시술과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처방받은 것이라도 좀 더 주의하지 못한 걸 깊이 반성 중"이라며 "처음부터 투약 목적으로 병원을 찾거나 그런 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달라"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당시 국정농단 수사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사건 재판으로 피고인 개인과 삼성그룹 임직원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피고인이 모든 어려움이 자신의 부족함 때문이라는 자책으로 하루하루 보내던 시기였다는 점도 각별히 살펴달라"며 "검찰 구형처럼 벌금형으로 선처해달라. 자신의 사회공헌으로 만회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라고 호소했다.

이 부회장은 최후진술에서 "개인적인 일로 많은 분들께 수고와 걱정을 끼친 점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이번 일은 모두 제가 부족해서 일어난 일이다. 치료에서 비롯된 일이지만 깊이 반성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공소사실을 보니 오랜 기간 프로포폴을 투약했는데 별다른 문제없이 지내고 있냐'는 재판부 물음에 "네.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라고 직접 답하기도 했다.

이 부회장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향정신성의약품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다는 신고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돼 수사를 받았다.

이 부회장은 치료를 받았을 뿐 불법 투약이 아니라고 혐의를 부인하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수사심의위 역시 수사 중단을 권고했지만 찬반 비율이 같아 기소 여부는 부결됐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의료 목적 외 프로포폴을 투약했다고 판단해 벌금 5000만 원에 약식 기소됐다. 약식 기소란 비교적 혐의가 가벼워 정식 공판 없이 약식 명령으로 벌금 등을 내려달라고 검사가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다.

그러나 법원은 6월 이 부회장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법원은 재판 심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할 경우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넘길 수 있다.

이 사건 선고 공판은 2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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