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유족 "인권위, 파렴치한 성범죄자 낙인"

박 전 시장의 배우자 강난희(왼쪽에서 두번째) 씨 측은 1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인권위 상대 제기한 권고 결정 취소소송에서 망인을 파렴치한 성범죄자로 낙인찍었다라고 비판했다. /이선화 기자

인권위 "2차 가해 대책 권고했을 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이 박 전 시장의 성희롱을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에 "유리한 진술 기회조차 없는 망인을 파렴치한 성범죄자로 낙인찍었다"라고 비판했다.

박 전 시장의 배우자 강난희 씨 측은 1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인권위 상대 권고 결정 취소소송의 첫 변론에서 이같이 밝혔다.

강 씨 측은 "사법기관도 아닌 인권위가 (박 전 시장을) 성범죄자로 결정해 발표한 건 월건"이라며 "유리한 진술을 할 기회조차 없는 망인을 파렴치한 성범죄자로 낙인찍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권위가 제대로 판단했는지 검토해야 한다"며 증거자료에 대한 문서 제출명령을 신청했다.

인권위 측은 서울시 성희롱 의혹과 2차 피해에 관해 마련한 대책을 권고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실제로 권고 대상자는 박 전 시장이 아닌 서울시장 권한대행, 경찰청장, 여성가족부 장관이라고 강조했다.

법원은 소송을 제기한 강 씨가 법적으로 제 3자에 해당하는 만큼 원고의 인격권과 인권위 처분 사이 법률상 이익이 존재하는지 살피겠다며 "그 부분을 먼저 심리한 뒤 실체적인 부분을 심리할지 결정해야 한다"라고 지휘했다.

인권위는 1월 박 전 시장 관련 의혹을 조사한 결과 "박 전 시장이 업무와 관련해 행한 성적 언동 일부가 사실이며 이는 성희롱"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에 피해자 보호 방안과 2차 피해에 대한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서울시는 "반성과 성찰의 자세로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이를 수용했다. 이에 강 씨 측은 사법기관도 아닌 인권위의 사실조사에 근거한 내용을 바탕으로 성적 비위가 밝혀진 것처럼 결정했다며 4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30일 두 번째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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