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하지 않고 반성" 사형은 선고 안 해
[더팩트ㅣ정용석 기자] 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현(25)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 13부(오권철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살인·절도·특수주거칩입 등 5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가족 전부인 세 모녀를 연달아 무참히 살해했다"며 "범행 전후를 살펴봤을 때 계획적인 살해 의도가 명백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만 벌금형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으며 도주하지 않았음을 고려해 사형은 선고하지 않았다"면서 "사형 외 가장 중한 형인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씨는 피해자 A씨를 제외한 다른 가족들은 살해할 계획이 없었으며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 씨는 피해자의 주거지를 범행장소로 택했으며, 미리 범행 장소에서 기다렸다"며 "(범행장소에서) 다른 가족을 마주친다면 제압만 하려했다는 진술은 설득력이 없다"고 했다.
무기징역 선고 이후 유가족들은 "(김 씨에게) 사형구형을 부탁드린다. 이건 법이 아니다"라며 절규했다. 이후 재판장을 나선 유족들은 취재진을 만나 항소 의지를 밝혔다.
김 씨는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피해자 A씨가 연락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스토킹을 하다 지난 3월 23일 집에 찾아가 여동생과 어머니, A씨를 차례로 살해했다.
범행 후 A씨의 집에 사흘간 머물며 컴퓨터와 휴대전화로 A씨와 자신이 주고받은 대화 내용 등을 검색해 삭제하는 등 사건을 은폐하려고 시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