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 결혼' 이다영, 폭언 논란에 "일방적 주장" 반박

여자배구 선수 이다영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은 9일 남편 조모 씨의 폭언 폭로에 대해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남용희 기자

이다영 "이혼 조건으로 5억 원 달라며 경제적 요구 반복"

[더팩트|이민주 기자] 여자배구 선수 이다영이 최근의 비밀 결혼과 가정 폭언·폭행 논란에 반박했다.

이다영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남편 조모 씨의 주장에 대한 의뢰인의 입장을 밝혔다.

세종은 "이다영이 지난 2018년 4월 조 씨와 결혼해 4개월간 혼인 생활을 유지하다가 이후 별거 중"이라며 "이다영과 이혼에 합의한 조 씨가 이혼 전제 조건으로 의뢰인이 결혼 전 소유한 부동산 또는 현금 5억 원을 달라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경제적 요구를 반복했다"고 말했다.

이어 "혼인 생활은 사생활로서 보호를 받아야 함에도 조 씨는 자신의 신분을 공개하지 않고 이다영과 혼인 생활 인터뷰를 했다"며 "이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세종은 "방송 인터뷰 내용 또한 조 씨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조 씨가 이다영의 진심 어린 사과를 요구하는 것도 그간의 행태를 볼 때 이다영을 협박해 경제적 이익을 얻는 데만 관심을 보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TV조선은 전날(8일) 이다영이 2018년 결혼했으며 현재 이혼 소송 중이라는 사실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남편 조 씨는 결혼 생활 당시 이다영에게 상습적인 폭언을 당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조 씨가 공개한 카카오톡 메시지 일부에는 "너 사람 써서 너 XX버릴 거니까. 준비하고 있어", "심장마비 와서 XX버려라" 등이 포함됐다.

minj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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