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 분양가상한제 적용안돼 2699억원 더 벌어"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 회원들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화천대유가 직접 시행한 4개 단지 아파트 개발이익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참여연대·민변 대장동 사업 분석 기자회견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경기 성남시 대장동 사업 특혜 의혹이 제기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배당 수익 외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아 2699억원 이익을 추가로 얻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등은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참여연대 분석 결과 화천대유는 2018년 12월 입주자 모집 공고를 통해 대장동 4개(A1, A2, A11, A12) 구역의 아파트를 분양해 1조3890억원 분양매출을 올렸다.

그러나 이 단지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면 분양매출이 2699억원이 적은 약 1조1191억원에 그친다고 분석했다.

참여연대는 공영개발에서 민간개발, 다시 민관개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공공택지=공영개발'이라는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성남의뜰이 분양단계에서 민간택지라는 이유로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은 점도 폭리의 원인으로 봤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대장동 개발사업을 둘러싼 비리와 특혜 의혹이 확산하고 국민들의 공분이 큰 만큼, 관련 의혹과 비리를 철저히 파헤치고 엄정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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