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관리소장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7년 전 수백명이 부상한 상왕십리역 열차 추돌사고 책임으로 기소된 서울메트로(현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들에게 집행유예 등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과실전차파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서울메트로 직원 A씨 등 7명에게 벌금형에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2014년 5월2일 주의 의무를 위반해 서울 지하철 2호선 상왕십리역 열차 추돌사고를 발생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당시 사고로 최고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 등 승객 388명이 부상했고 6억원대 수리비가 쓰였다.
1심은 이들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해 A,B씨에게 각각 금고 1년, C씨에게 금고 10개월 등을 선고했으나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특히 서울메트로 궤도신호사업소 관리소장이었던 A씨와 부관리소장 B씨는 열차자동정지장치(ATS) 감시 모니터 상에 오류가 발견된 줄 알면서도 방치하는 등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무겁다고 판단했다.
궤도신호사업소 대리였던 C씨는 첫 열차 운행 때까지 기다려 연동제어장치가 정상 작동하는지 점검해야할 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첫 운행 전인 사고당일 오전 3시40분쯤 무단 조기퇴근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됐다.
2심은 A,B씨를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C씨를 벌금 1000만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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