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원에 자동차 빌렸는데 소송 건 렌트카 회사

지입차주에게 차를 렌트한 기간 중 지입차주와 지입회사의 계약이 해지된 증거가 없다면 차량 점유권은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 DB

대법,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지입차주에게 차를 렌트한 기간 중 지입차주와 지입회사의 계약이 해지된 증거가 없다면 차량 점유권은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 렌트카 회사가 B씨를 상대로 낸 자동차 인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에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B씨는 C씨에게 2016년 3월부터 2019년 3월까지 4300만원을 내고 차량을 장기 임대하기로 계약을 맺었다.

C씨는 자동차 대여 면허를 가진 A렌트카 회사와 지입계약을 맺어 대여사업을 해왔다.

렌트카 회사는 C씨가 지입료와 차량할부금 등을 내지않자 지입계약을 해지하고 B씨가 대여한 차량을 찾아오고 사용료를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원고 승소 판결해 B씨에게 자동차를 렌트카 회사에 넘겨주라고 판결했다. 다만 사용료를 내라는 청구는 기각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C씨는 렌트카 회사가 위임한 업무 범위 안에서 B씨에게 차량을 대여했다. B씨는 정당하게 차량 점유권을 개시한 셈이다.

대법원은 렌트카 회사가 C씨와 지입계약을 정식으로 해지했는지, 해지했다면 B씨에겐 알려줬는지 기록상 확인되지 않아 점유권이 소멸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심은 점유권원에 대한 법리를 오해했다며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leslie@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